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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6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31, 2019.4.17., 2024.4.9.>

제2조

의정활동·월정수당

① 홍천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4.17., 2022.12.30., 2024.4.9.>
1. 의정활동비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나.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2. 월정수당
가. 2023년: 월 206만 6천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9.>
③ 의원의 임기개시와 만료 또는 퇴직한 달 등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6에 따른다. <개정 2019.4.17., 2024.4.9.>

제3조의2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9.>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9.> [본조신설 2016.12.16.]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홍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