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 조례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는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