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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68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조례 1980호, 개정 2023.3.10.〉

제2조

범위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7., 2023.3.1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정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단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4. 제2호 및 제3호의 실ㆍ단ㆍ과장급과 동일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신설 2023.3.10.>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06.12.29 조례 제1953호, 2007.7.31 조례 1980호〉〉[기존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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