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기구로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과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의회 또는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여 부여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전문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직원의 정수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