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ㆍ규격ㆍ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ㆍ규격ㆍ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① 의회기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1. 깃발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도형 하단에 "홍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깃발은 하늘색,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홍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깃봉은 4각 뿔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목개정 2015.12.15]
① 의원배지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2015.12.15>
③ 삭제 <2015.12.15>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