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지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관련기관 및 단체 대표)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