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연 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5.17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홍천군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연 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5.17 규칙 제761호>
읍면장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1994.05.17>
삭제 <1994.05.17>
①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2020.7.1.> 1. 인사기록카드 2. 신원증명서(읍ㆍ면장 발행) 1통 3.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 통 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기본증명서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 8. 재정보증서 1통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② 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제 <1994.05.17>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읍면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 연 퇴직된다. <개정 1994.05.17 규칙 제761호>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킬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① 읍면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 직된다.
①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 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신한다. <개정 1993.03.31 규칙 제724호> ②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1994.05.17> ④ 삭제 <1994.05.17> ⑤ 삭제 <1993.03.31>
①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 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의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 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 보증인 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 정 보증에 관하여는 홍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