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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66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개정 2021.12.10.>

제2조

명칭 및 위치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0.>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0.>
1. 회관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주민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1990.1.5, 1998.12.31, 2000.12.30, 2008.11.12, 2019.10.14>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4.6>
1.주민복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6>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ㆍ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12.10.>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항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개정2008.11.12 조례제2042호, 개정 2021.12.10.>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을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 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하여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 시설이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페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11.12 조례 제2042호>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5 조례 제1270호>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 단 목욕탕은 제외한다. <신설 2010.3.17>
4.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15 조례 제1702호>
② 제1항의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5 조례 제1270호>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② 군수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