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개정 2021.12.10.>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0.>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0.>
1. 회관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주민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1990.1.5, 1998.12.31, 2000.12.30, 2008.11.12, 2019.10.14>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4.6>
1.주민복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ㆍ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1.12.10.>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항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개정2008.11.12 조례제2042호, 개정 2021.12.10.>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을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① 제5조 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하여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 시설이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페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8.11.12 조례 제2042호>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5 조례 제1270호>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때, 단 목욕탕은 제외한다. <신설 2010.3.17>
4.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15 조례 제1702호>
② 제1항의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5 조례 제1270호>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② 군수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