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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66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을 지원하고, 임가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임산물"이란 홍천 잣, 산양삼, 산마늘(홍천명이) 및 기타 우수 임산물을 말한다.
2. "홍천 잣"이란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지역에서 채취하여 홍천 잣 브랜드로 판매되는 잣을 말한다.
3. "산양삼"이란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산양삼을 말한다.
4. "산마늘(홍천명이)"이란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산마늘(홍천명이)을 말한다.
5. "기타 우수 임산물"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산물 외에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임산물 중에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수 임산물의 지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ㆍ육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수 임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련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 잣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
2.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3. 산마늘(홍천명이)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
4. 기타 우수 임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업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3. 우수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 유무

제8조

위원회의 심의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 따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