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홍천군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4.1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홍천군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4.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하며, 1인당 인건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3.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각 세부사업비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6. 삭제 <2019.4.10.>
① 이 규칙은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그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9.4.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을 충족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개정2019.4.10.> 1. 조직 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 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 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군 수입을 현 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9. 삭제 <2019.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2019.4.10.>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 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 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 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 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 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 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예산 절감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예산확보로 볼 수 없는 경우
삭제 <2019.4.10.>
① 홍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19.4.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 여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 심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위원은 예산담당ㆍ행정담당ㆍ민원담당ㆍ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21,2019.4.10, 2019.12.17., 2022.12.9.>
③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부서의 장은 예 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1호)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사항,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특정한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 지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 지급방법은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 시에 해당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홍천군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