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홍천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홍천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와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군수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및 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군수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3.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
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
5.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6.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하는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19.8.2.>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9.21.>
③ 당연직 위원은 행복나눔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33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10.14, 2022.10.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액 20억원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20., 2025.11.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6.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 금고및「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2.10.11., 2025.11.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이자 수익금과 기금 원금의 2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홍천군양성평등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 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20.11.20.>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5.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