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ㆍ운영관리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ㆍ운영관리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슈퍼마켓, 담배가게, 식품가게, 아파트관리소, 연쇄화사업장(24시간 편의점), 문방구 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관할지역내 주민이 쓰레기 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를 판 매하고자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후 인근 판매소와의 거리, 주변인구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역주민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가등과 협의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락철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절별로 임시 봉투판매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봉투판매소 지정시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정 서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6 조제1항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판매소 지정시에는 봉투판매소 표찰 및 판매가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 당행위 및 주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하여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① 판매소에서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가 정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홍천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납부금액에 상당한 봉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② 규격봉투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종류별로 충분한 양의 봉투를 확보하여야 하고, 판매소의 공급요구가 있으면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후 제작과정상 훼손,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④ 판매소에서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요구시에는 묶음 단위로 판매할 수 있다. ⑤ 봉투판매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수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가격은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 수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 임의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7조삭제<2001.11.12 훈령 제276호>
① 제6조 규정이 부당행위 등이 발생된 판매소에 대하여 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아 운영중인 자가 판매소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 취소하여야 한 다. ③ 판매소 지정취소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