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이 조례는 홍천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천군 수입증지”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8.11.20]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8.11.20]
①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 발행기관,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ㆍ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인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8.11.20]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일일내역과 별지 서식의 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11.20]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전부개정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