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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76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②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③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9.25.>
④「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⑤허가 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허가ㆍ신청 사항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1>
②토석,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허가 시 징수하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6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5.21>
③삭제 <2024.9.25.>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허가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ㆍ 모래 ㆍ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8조

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9.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