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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13761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1989-03-13공포 1989-03-13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