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6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라 홍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1., 2022.3.10., 2022.12.30.>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06.01.>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22.12.30.>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06.01.>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01.>
1.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3.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융자금 신청으로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제1항제4호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연리 1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6.01.>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신설 2016.06.01.>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 종류, 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6.06.01. , 2021.6.10.>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6.01.>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대상의 자격과 신청

① 융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01.>
1. 연간매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2. 사치ㆍ향락업종 업체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4.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6.01.>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2.0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연리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0조

융자업무 대행

① 기금의 융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01.>

제11조

융자기간 및 상환기한 연장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01.>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의 이자는 받지 아니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6.06.01.>
1. 융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과 주소를 홍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담당 주사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한다. <개정 2016.06.01., 2022.12.30.>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