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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6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제2조

설계 자문ㆍ심의 대상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 등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10.14>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보상비 등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홍천군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9.10.14>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ㆍ지방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
2.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5. 자문을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3조

자문 및 심의 사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개정2019.10.14>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4.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5.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1.>
③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5급, 6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⑨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제6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견 청취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해당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

설계 등 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9.10.14>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자문위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문(심의)사항과 관련한 사전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검토(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개최 시 자문 요청자 또는 용역관계자에게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④ 사전기술검토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 7일 이내
2.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 10일 이내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 14일 이내
⑤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설계사전기술검토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설명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요청한 의안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문적인 기술적 설명을 요하는 경우 용역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자문"이란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 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 위원회 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설계자문대상사업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설계자문대상사업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설계 등 심의ㆍ자문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 등 심의자문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결과처리

① 심의 또는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문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조례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조례」과 「일괄ㆍ대안입찰 설계 심의 및 평가매뉴얼」을 적용하여 세부 방안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