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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자치법규 213760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1-03-31공포 2011-03-31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9.11.20>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