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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60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홍천군새마을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홍천군새마을회관(이하 "새마을회관"이라 한다)은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44에 둔다.

제3조

기능

새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자치화 실현 등

제4조

시설

새마을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3. 독서시설
4. 보육시설
5.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대상

새마을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6조

관리운영

① 새마을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서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등과 그 위임을 받은 비영리법인등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건물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새마을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새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의견을 들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