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60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사단법인 홍천군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홍천군협의회장, 홍천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 읍.면분회장, 리 새마을지도자, 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9.11.25.>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
5.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