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이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이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권"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3.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5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6. "통상사용권자"란「상표법」제5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7.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중 "상표"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① 업무표장의 형상 및 지정업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의 형상 및 상품류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표의 사용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홍천군상표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상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상표 사용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상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군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상표사용자로부터 제3조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산ㆍ축산ㆍ임업ㆍ수산 관련단체, 조합 및 작목반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1.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조사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상표권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군과의 공동출원과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상표는 포장재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고, 기본 디자인과 색상 범위 내에서 제작ㆍ사용한다.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상표사용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상표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상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