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상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자치법규 21375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조

수용가 관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설급수공사가 준공된 경우 수도요금 담당자는 신규 수용가 등록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체납요금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처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제3조

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체납대장, 일계표, 징수대장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매월 말일 이내에 점검한다.
2. 점검기준일은 지난달 점검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수도전 점검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안 되거나 급수량이 증가한 수도전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4.12.2.>

제5조

급수량 확정

① 수도요금 부과시 급수량은 수도계량기의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동절기 수용가의 장기출타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최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6조

수도요금 부과

① 수도요금은 지난 달 사용량을 당월 요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른 변경에 대한 적용은 당월 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지서 발급 전에는 당월에, 발급 후에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
② 수도 사용료 부과시 하수도요금을 병행 부과할 경우 부과금액의 2%를 수탁수수료로 징수하며,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건은 그 때마다 결의한다.
④ 수도요금 부과시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 과오납금환불결의서등 부과에 관한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등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직권 조정하고 변경 사실을 수용가에게 통보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며,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급수중지, 개시, 폐전등), 조례 제26조(가구분할)에 의한 민원 신고사항은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변동자료를 월 1회 출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8조

가구분할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가구분할 신청서의 세대수 확인은 읍면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4.12.2.>
②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2.>

제9조

수납 및 납부방법

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수납금 정리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일계표와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1조

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외 징수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환불결의를 해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요금에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의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급수된 공급량 전체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2.>
1. 소화용 급수
2.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으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
② 조례 제35조제3항제1호에 의한 상수도요금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월말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자격여부를 일괄 조회 후 요금감면 신청을 처리한다. <개정 2024.12.2.>

제13조

수도요금 할인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
1.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00원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할인을 취소한다. <개정 2024.12.2.>
1.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경우
2.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전자고지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12.2.>

제14조

정수처분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에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할 경우 급수정지 처분예고서로 사전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군수는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5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⑤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시에는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⑥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

개전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3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 2024.12.2.>
1. 지급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1만원 미만은 1만원으로 한다.
2. 누수발견 신고자 포상금: 관경 50밀리미터 이하는 신고건별 1만원, 관경 50밀리미터 초과는 신고건별 2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
1. 군에서 발주한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 누수를 신고한 경우

제17조

과태료의 감경 등

① 군수가 조례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