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천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 <신설 2021.4.6.>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1.4.6.>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