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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375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6-03-14공포 2016-03-14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7>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7.27]

제4조

삭제

삭제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