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2012.7.4 , 2022.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2012.7.4 , 2022.3.10.>
군의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