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한다. <개정2019.10.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14, 2019.11.25., 2022.12.9.>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건설안전국장, 토지주택과장, 세무회계과장, 도시교통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2. 위촉직 위원 : 제4항에 따른 사람 중 9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토지ㆍ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다.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라. 주택관련 전문가
마. 공인중개사
바.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각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