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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자치법규 213756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홍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

진료비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3조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추가 징수

거짓으로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