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반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6., 2021.11.30.>
삭제 <1999.8.27>
① 읍ㆍ면장은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장이 공석 중일 때에는 즉시 반 내 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평가한다. <개정 2016.12.16.>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12.16.>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 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 및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군 단위 우수반과 읍ㆍ면 단위 우수반을 선정ㆍ포상한다. <개정 2016.12.16.>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16.12.16.>
1. 군 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ㆍ면 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군수 표창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 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지난달 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기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8.27, 2016.12.16.>
읍ㆍ면장은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하여 주민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1999.8.27>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1999.8.27, 2016.12.16.>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