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4, 2021.6.25., 2022.3.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4, 2021.6.25., 2022.3.10.>
행정시책의 원할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 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1.6.25.>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 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01.12., 2021.6.25.>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25.>
1.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2.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 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 하되 위촉대상자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 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02.18 조례 제778호>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을 돕는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전시에 한함)
8. 정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 여야 개최한다. ③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 영 실적 평가제를 실시하며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 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 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 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 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 다. ② 반장에게는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용 신문구독과 국내.외 현장연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05.4.8 조례 제1876호〉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1988.02.15 조례 제1135호ㆍ1990.01.17 조례 제1286호> ③ 반장은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반상회의 등에 참석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5.02. 26 조례 제1010호> 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