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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13756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0-01-04공포 2010-01-04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담당자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여권발급 관련업무 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밖에 민원담당자로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 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 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 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