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14.12.15., 2021.11.10.>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14.12.15., 2021.11.10.>
①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10.>
1. 기본설비 : 공연장,강당,전시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07.5.16 조례 제1972호>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전시예술 및 행사, 회의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 냉난방시설 <개정 2007.5.16 조례 제1972호>
② 공연장 대관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14.12.15.>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기간 및 시간
4.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5. 사용설비 및 시설의 종류
6. 기타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②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회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등 문예회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3.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14.12.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또는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4. 기타 공익상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①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허가하되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시,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① 군수는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7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②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경감
2. 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홍천지부 또는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07.5.16 조례 제1972호>
③ 행사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국경일 행사로 제한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문예회관 사용일수가 2일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문예회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폐지 2007.5.16 조례 제1972호>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문예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없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4.12.15.>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③ 관람권의 관람책임자는 사용자로 하되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전표에 대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4호,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⑤ 판매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5.>
⑦ 문예회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2.14조례 제1574호>
⑧ 군수가 주관하는 공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12.15> <개정2019.10.14, 2021.11.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인 1명을 포함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인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문화패스대상인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
6.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패스를 발급받은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명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014.12.15.>
1. 공연질서를 문란케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2. 만취했거나 주류를 휴대한 사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3. 타인에게 위협적인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이나 혐오적인 물품(동물 등)을 휴대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4. 기타 군수가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①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1호>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운영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0.10.12 조례 제1761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