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 출신인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통하여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계승ㆍ발전시켜 홍천군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문화전승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용가최승희 기념사업회(이하“기념사업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 출신인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통하여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계승ㆍ발전시켜 홍천군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문화전승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용가최승희 기념사업회(이하“기념사업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승희 선양을 위한 조사, 계획, 연구활동 및 육성사업
2. 최승희 춤 축제와 포럼, 세미나 및 도서의 간행,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
3. 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조직관리 및 사무국 운영
4. 최승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교류ㆍ협력 및 국제교류사업
5. 기타 최승희와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