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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54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6-03-14공포 2016-03-14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홍천군청 청사 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군에서 지정한 사무실로 한다.

제4조

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업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상담료

① 상담운영은 운영책임관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운영책임관은 홍천군수(이하 군수)가 지정한다.
② 상담대상은 홍천군민, 기업체 운영자, 공무원 등 홍천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④ 상담을 받는 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주 1~2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즉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자문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