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53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교육장소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박물관은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일원에 둔다.<개정 2014.12.15.>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악기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국악 관련 문화교실 운영
7. 박물관의 대관
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4.12.15.>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박물관의 수리, 보수 등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범위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비: 전시 및 공연장
2. 부대시설: 전시ㆍ공연예술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

제10조

사용허가

①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② 삭제<2014.12.15.>
③ 박물관 사용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가ㆍ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⑤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14.12.15.>
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박물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삭제 <2014.12.15.>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때
3. 삭제 <2014.12.15.>
4. 삭제 <2014.12.15.>

제13조

허가기간

① 박물관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10일 이내
2. 공연행사: 5일 이내
3. 삭제 <2014.12.15.>
② ①항에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14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냉난방시설 포함)을 포함하여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4시간 미만은 5만원으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5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홍천지부 또는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한 전시ㆍ공연으로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박물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제1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물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박물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18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박물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21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하거나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15.>
1. 박물관 업무담당과장
2. 홍천군의회 의원
3. 국악 및 악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사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촉 위원 중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4.12.15.>

제23조

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5.>
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에 전시할 악기 등의 수집ㆍ구입ㆍ감정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제24조

전시품의 취득

① 군수는 전시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시품을 취득한다.
1. 관리전환
2. 유물구입
3. 신품구입
②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소장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유상양여확약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상양여자료목록을 제출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감정조서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 및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자료의 등재

전시 및 수장품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자료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시품 선정

박물관에 전시 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에 한한다.
1. 악기와 관련된 유물 또는 신품, 기증ㆍ기탁품
2.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악기로 한다.

제28조

전시품의 관리

① 시설물 관리공무원은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29조

소장품의 불용결정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전시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을 한 전시품에 대하여는 기증자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를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기증인에게 기증품의 불용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기증인이 반환요청을 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