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교육장소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교육장소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박물관은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일원에 둔다.<개정 2014.12.15.>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악기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국악 관련 문화교실 운영
7. 박물관의 대관
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4.12.15.>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박물관의 수리, 보수 등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박물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비: 전시 및 공연장
2. 부대시설: 전시ㆍ공연예술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
①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② 삭제<2014.12.15.>
③ 박물관 사용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가ㆍ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⑤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14.12.15.>
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박물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삭제 <2014.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때
3. 삭제 <2014.12.15.>
4. 삭제 <2014.12.15.>
① 박물관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10일 이내
2. 공연행사: 5일 이내
3. 삭제 <2014.12.15.>
② ①항에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①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냉난방시설 포함)을 포함하여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4시간 미만은 5만원으로 하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3.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홍천지부 또는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한 전시ㆍ공연으로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박물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물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박물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박물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하거나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15.>
1. 박물관 업무담당과장
2. 홍천군의회 의원
3. 국악 및 악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사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촉 위원 중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성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4.12.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5.>
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에 전시할 악기 등의 수집ㆍ구입ㆍ감정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① 군수는 전시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시품을 취득한다.
1. 관리전환
2. 유물구입
3. 신품구입
②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소장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의 유상양여확약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상양여자료목록을 제출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감정조서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 및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시 및 수장품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자료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박물관에 전시 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에 한한다.
1. 악기와 관련된 유물 또는 신품, 기증ㆍ기탁품
2.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악기로 한다.
① 시설물 관리공무원은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전시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을 한 전시품에 대하여는 기증자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를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기증인에게 기증품의 불용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기증인이 반환요청을 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