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2.3.10.>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5.11., 2020.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