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1982.04.08 조례 제782호>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영 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88.05.14 조례 제1153호>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마을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지원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조례 제9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