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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53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3>

제2조

이용시간 등

<개정 2018.4.13>
① 관광자원시설의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3조

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8.4.13>
①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0.>

제4조

이용료 환급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25.5.23.>

제6조

위탁운영 신청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19.10.10., 2025.5.23.>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

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개정 2025.5.23.>

제8조

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개정 2018.4.13>
① 관광자원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제9조

예산 및 결산

<개정 2018.4.13>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관광자원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광자원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3., 2025.5.23.>

제11조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8.4.13>
①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2조

변상조치

<개정 2018.4.13>
① 군수는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3.>

제13조

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