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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52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자원시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01., 2018.4.13., 2021.6.10., 2022.10.11.>
1. "홍천군민"이란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장기 체류자"란 캠핑장에서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관광자원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15.07.30., 2018.4.13., 2021.6.10., 2022.11.10.>
1. 관광자원시설: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수하리 캠핑파크, 가리산 레포츠파크, 숲속 동키마을, 바회마을 초가체험존,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수타사 농촌테마파크 그 밖의 관광자원 관련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그 밖의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4조

예약

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바회마을 초가체험존,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의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06.01.,2018.4.13.>
② 제1항 외의 관광자원시설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이용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5조

이용 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이용료

① 관광자원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와 초과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16., 2021.6.10.>
② 이용자가 1회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로 인한 관리자의 운영중단,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용료 징수

이용료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전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

이용료 감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광자원시설의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2021.6.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가. 군수가 관광자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라. 홍천군민인 임산부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단체
나. 홍천군민
다. 캠핑장의 장기체류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6.10.>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0.>

제9조

이용료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광자원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예약자가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료의 환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광자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5.20> [제목개정 2018.4.13.]

제11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3.>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4.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위탁운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관광자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광자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광자원시설의 설치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자원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3.>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

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의 관광자원시설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자원시설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과 그 밖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반환한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에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결산결과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결산을 볼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16조

수익금의 사용

① 군수는 관광자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관광자원 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③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관광자원시설에서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4.13.>

제18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광자원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