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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5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16 조례 제1522호, 2015.11.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내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4.12.16. 조례 제1522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015.11.4>

제3조

공원의 점용허가

[제목개정 2015.11.4]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4. 삭제 <2015.11.4>
② 법 제24조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 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도시ㆍ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 되어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 조례 제1833호>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 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7호, 2015.11.4>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점용료 환불 요청 시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제9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10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7호>

제11조

<삭제 1994.12.16 조례 제1522호>

제12조

<삭제 2000.1.19 조례 제17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