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에 당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하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 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고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 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 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10일간의 기간을 지정 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