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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13752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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