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대한 노인회 홍천군지회(이하 "지회" 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홍천군지회와 그산하 조직인 읍ㆍ면 분회 및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 단체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활동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필요한 비용
8.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9. 노인상담 사업
10. 지회 상근직원의 인건비
11. 지회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홍천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지회장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회활동에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홍천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노인 복지사업법 및 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