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 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ㆍ훈련 등 지원
3. 다문화가족의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등 추진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가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6.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9.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가족초청 지원
10.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취미활동, 이웃사촌 결연 등 정착지원
11. 다문화가족 위성 TV수신료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교육 및 특화교육 운영
4. 한글교육 지도, 아동양육교육 지도 등 방문교육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30]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당해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4.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5.11.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3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1.3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1.30>]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8조에서 이동 <2015.11.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1.30>]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5.11.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11.30>]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11.3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3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