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95.9.28 대통령 제14773호)제14조에 의거 홍천군농 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95.9.28 대통령 제14773호)제14조에 의거 홍천군농 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심의회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에 의 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가.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다. 홍천군 농정과장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1.11.3.> 라.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특화작목 시험장장 3.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홍천군산림조합장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4.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을 포함한 홍천군농 업단체 대표 7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 술보급과장을 포함 4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ㆍ학 협동과제의 산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2항3호에 명시한 농업 단체와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원예, 축산, 특작, 사회개발등)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 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 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과장으로 서기는 지도기 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1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 구하고,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심의회의 연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 까지 작성하여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심의결과는 관련단체장 등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