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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5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홍천군의회 의원 1인과 농업인단체 대표는 홍천농업협동조합장,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5.>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

제3조

기금의 용도 지원 제외사항

①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농지 구입 자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자금 중 차량 구입 자금(예냉 차량은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25.>
② 다만,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한정하여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 구입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4조

융자 신청절차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사업개시 연도 1월말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융자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5.>
1.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25.>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읍ㆍ면장은 제2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해당 여부와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5조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개시 연도 2월 말일까지 확정하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7.25.>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농업발전기금의 자금사정
4. 물적담보의 필요성
5. 융자금 상환 능력 <개정 2025.7.25.>

제6조

기금의 대여

① 금융기관은 융자 소요금액을 자금소요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대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자금소요일 전날까지 대여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대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7조

대여금 원금 및 이자회수

① 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융자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융자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원금과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되지 않은 금액의 대여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납입일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7.25.>
③ 금융기관은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제12조에 따라 매 상환일자에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상환 기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④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로부터 상환기한 전에 원금을 상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상환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하고, 상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융자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매월 5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초과기간의 이자는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7.25.>

제8조

융자금의 대출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농림수산업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목적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자된 부동산과 시설물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융자금 지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 기한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융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25.>

제9조

융자방법

① 융자금은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가 완비된 후에 융자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융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이 증액되거나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25.>

제11조

사업완료보고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2조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되는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납기일로 한다. <개정 2025.7.25.>
② 이자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경우 매 1월은 12분의 1로 하고, 1개월 미만의 경우 날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7.25.>
③ 분할상환의 경우는 상환일 현재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며 상환금액이 원리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자부터 우선 회수한 후 원금을 회수한다.
④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융자금 등의 상환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7.25.>
⑤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별,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3조

융자금의 회수사유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25.>
1.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25.7.25.>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14조

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조례 제13조2항에 따라 군수가 금융기관과 위탁을 체결할 때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5.>
② 군수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 위탁 수수료는 위탁 약정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5.>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위탁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 하되, 그 지불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 상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5조

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조례 제6조3호에 의한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6조

사업계획 공고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가 사업비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의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야 하고 군청, 읍 ㆍ 면사무소, 농협의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③ 제15조에 따른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17조

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심의ㆍ선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윈회에 부의하기 전에 관련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읍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④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정부 및 군수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를 우선해야 하며, 경쟁력ㆍ투자가치ㆍ영농경력ㆍ사업추진능력ㆍ사업기반ㆍ파급효과 등을 참작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한다. <개정 2025.7.25.>

제18조

지원사업 관리

①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② 총괄 사업부서에서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사업을 완료하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사업카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회수원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19조

수당 및 여비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20조

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과 채권관리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기관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4.27., 2023.3.10., 202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