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 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 및 양수장비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ㆍ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2019.10.14>
① 군수는 개량계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99.174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4.2.10 조례 제962호>
③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2019.10.14>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ㆍ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홍천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 05.03. 조례 제806호>
1. 규약
2. 임원 및 개량계원명부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4.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5.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③ 제2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ㆍ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④ 군수는 관할 구역내의 농지개량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ㆍ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0호>
개량계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1. 개량계의 등록신청관계서류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규약, 개량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① 농지개량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ㆍ1988.12.31 조례 제1201호, 2000.10.12, 2019.10.14>
③ 제1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1. 시설폐지 신청서
2. <삭제 1933.11.1 조례 제1489호>
3. <삭제 1933.11.1 조례 제1489호>
4. 등기부 등본
5. 부지증명 등 <본항신설 1984.2.10. 조례 제962호>
① 개량계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량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된 때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수혜지역이 타목적으로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개량계의 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2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5.3 조례 제806호, 2000.10.12 조례 제1760호>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개량조합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신설 2000.10.12 조례 제1760호>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개량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개량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0호>
이 조례에 의한 보고사항ㆍ보고자ㆍ수신자ㆍ보고기일 및 보고서식은 다음표에 의하여야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고사항 │보고자│수신자│보고기일 │보고서식 ┃┃ 보고사항 │보고자│수신자│보고기일 │보고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5조에 규정한 시설부터 등록│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제5조에 규정한 시설부터 등록│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및 등기상항 │ │ │ │제10호서식 ┃┃및 등기상항 │ │ │ │제10호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농지개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농지개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량계 등록상황 │ │ │ │제2호서식 ┃┃량계 등록상황 │ │ │ │제2호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8조에 규정한 농지개량계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제8조에 규정한 농지개량계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설치상황 │ │ │ │제11호서식 ┃┃설치상황 │ │ │ │제11호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8조에 규정한 시설물 점검 │군 수 │도지사│1차 : 4월20일 │별지 ┃┃제8조에 규정한 시설물 점검 │군 수 │도지사│1차 : 4월20일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상황 │ │ │2차 : 11월20일│제12호서식 ┃┃상황 │ │ │2차 : 11월20일│제12호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8조에 규정한 재해조사 상황│군 수 │도지사│ 즉 보 │별지 ┃┃제8조에 규정한 재해조사 상황│군 수 │도지사│ 즉 보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제13호서식 ┃┃ │ │ │ │제13호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9조에 규정한 농지개량계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제9조에 규정한 농지개량계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비부과 승인 확인 │ │ │ │제3호서식 ┃┃경비부과 승인 확인 │ │ │ │제3호서식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9조에 규정한 농지계량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제9조에 규정한 농지계량 │군 수 │도지사│익년 1월 31일 │별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적립금사용승인 상황 │ │ │ │제4호서식 ┃┃적립금사용승인 상황 │ │ │ │제4호서식 ┃ ┗━━━━━━━━━━━━━━┷━━━┷━━━┷━━━━━━━┷━━━━━━┛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지개량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 농지개량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