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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50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에 대한 경영안정사업비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에서 정하는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안정사업비"라 함은 농업에 필요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농업경영안정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에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안정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

지원대상

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지원대상의 최대 규모는 농업유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신청절차

①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비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1. 당연직 위원 (3):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10): 군의회 의장 추천의원 1인, 전문가 1인, 농업경영인 대표 1인, 농촌지도자 대표 1인, 농민회 대표 1인, 농촌마을 대표 1인, 쌀 전업농가 대표 1인, 생활개선회 대표 1인, 기타 비농업 분야 2인
③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격성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적격성
3. 사업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사업비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비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