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한자를 말한다.
②“가공시설(시설물)”이라함은 군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
③“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④“농업인등”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가공지원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③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④ 홍천군 농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사용 농업인등이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ㆍ관리 할수 있다.
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후 관리자 입회하에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사용자는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 한다.
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홍천군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② 국가등 공공기관의 사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의뢰를 거부 및 취소할수 있다. 1.“식품제조가공업”또는“유통전문판매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생산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6.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②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③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다.
④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⑤ 시제품 개발용 및 가공지원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⑥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생산ㆍ작업일지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