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홍천군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여성 또는 고령농업인 등의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홍천군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여성 또는 고령농업인 등의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10.6.>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농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필요한 농지나 농작물 등에 필요한 경운(耕耘), 정지(整地), 이앙(移秧), 제초, 파종, 방제(防除), 탈곡, 선별, 수확하는 등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임대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계(이하 “임대 농기계”라 한다)를 농업인 등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 또는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작업 대행사업용 농업기계로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손해보험”이란 임대용 또는 농작업 대행 농업기계의 원활한 보상수리, 변상금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7. “임대료”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목적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각 지소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20.4.1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용 농업기계 및 그 부속 장비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조작미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용요령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사용요령을 충분히 익혀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조건과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해당 농업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임차인은 임대용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청구한 보험금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보험 가입사에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거나 농작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20.4.10., 2021.12.31.>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적정성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4항 이의 제기에 따른 변상금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두며, 먼 거리에 있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지소를 둘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지소를 포함한다)에는 담당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요원은 농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①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6.>
1. 농업인(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한다)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학습단체 등의 생산자 단체(다른 시ㆍ군ㆍ구의 단체는 제외한다)
3.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신설 2023.10.6.>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를 한다. <신설 2023.10.6.>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원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농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말하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4.9.25.>
1. 사업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조건을 따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농업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은 신청자의 계약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임대의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에 따라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임대사업장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운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과 입고(임대사업장으로 임대용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을 포함하여 일(日) 단위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임대용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과 관리요원이 영농시기 또는 농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청년창업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안정적 영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를 장기간 임대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의2에 따라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군수는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농작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실제 농업기계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임차인과 관리요원은 임대용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관리요원은 임대용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작 및 관리,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 밖에 지켜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임대용 농업기계를 승인 없이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대용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였을 경우. 다만, 군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음주 또는 농업기계 조작미숙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계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임대료, 대행료, 배송비, 변상금 등이 체납 중인 경우에는 전액 납부할 때까지
2. 임대용 농기계 반환일을 연간 2회 이상 이유 없이 지체하였거나 임대조건 등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간
3. 임차인이 자신의 영농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또는 대행 농작업 등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간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31.>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다른 신청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청소나 세척을 한 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임차인이 임대용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이상 유ㆍ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작업요원(이하 “작업요원”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사용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작업요원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작업요원에게 작업량과 작업조건에 따라 장려금을 줄 수 있다.
①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자는 기상이나 지형여건, 농업기계 진입 및 사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자는 작업요원과 그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고, 대행료는 지역 농작업 대행업자의 대행료,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4.10., 2021.12.31.>
② 제27조제2항의 배송비는 농업기계 종류나 운반거리 등에 상관 없이 1회 왕복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4.10., 2021.12.31.>
③ 임대료와 대행료는 기종별로 1일 단위로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고, 배송비는 임대료와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5조제3항 후단 및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망실 또는 훼손된 농업기계를 손해보험으로 청구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청구가 되더라도 보험금만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불가한 경우 수리 등을 위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결정한다. <신설 2021.12.31.>
군수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대행료, 배송비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1.12.31.>
① 임대료, 대행료, 배송비, 변상금은 부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로 군 금고 또는 신용카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기간 만료일(입고일)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연일 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임대료, 대행료, 배송비,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① 임대용 농업기계 배송비 및 유류비,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고,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배송비, 유류비 등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적재량 1톤 화물자동차로 운반하기 어려운 대형 임대용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그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임차인이 재해복구 등 공익의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용 농업기계를 반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작업을 못한 날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돌려주어야 한다.
군수는 군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법인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