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75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홍천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자가 정비ㆍ점검 교육의 지원과 기술교육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은 물론 수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정비ㆍ점검과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3. “바로처리서비스”란 농업기계 고장 등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농업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비용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의 관리 및 운영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교육훈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순회 기술교육

① 순회 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농업기계 대리점 또는 수리점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② 순회 기술교육팀은 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정비기능사 이상 교관을 말한다), 운전원, 정비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순회기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품비용만 참가자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농업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지 않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받는다.

제6조

바로처리 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로처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로처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